부동산 중개보수, 계산법과 헷갈리는 부분 정리

계약이 거의 끝나갈 때쯤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요율표만 봐서는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해봤어요.

기본 계산 구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하고, 지역별·거래 유형별(매매, 임대차)로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매매는 거래금액을, 임대차는 보증금에 월세의 일정 배수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 배수 계산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임대차 거래금액 계산이 헷갈리는 이유

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봐요. 이 환산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다른 계산식이 적용되기도 해서, 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보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헷갈리는 부분

  • 상한요율이지 고정요율이 아니다: 법에서 정한 건 ‘최대치’예요. 실제 보수는 중개사와 협의로 정해질 수 있어요.
  • 부가세 별도 여부: 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세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지역마다 요율표가 다르다: 시·도별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역이 다르면 요율도 다를 수 있어요.

계약 전에 미리 중개보수가 얼마나 나올지 중개사에게 직접 물어보고 서면으로 확인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계약 당일 갑자기 얘기가 나오면 서로 불편해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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