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으면 놓치기 싫은 마음에 서둘러 가계약금부터 보내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가계약금, 액수와 조건을 제대로 안 정하고 넣으면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쉬워요.
가계약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흔히 매매가의 5~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보지만,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 전 ‘이 매물을 잡아두겠다’는 의사표시 성격이라 금액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보통 100만~500만 원 선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과 매물 가격대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가계약금 보낼 때 반드시 확인할 것
- 문자나 메시지로 조건 남기기: 매매가, 잔금일, 특약사항을 계좌이체 전에 문자로 먼저 주고받아 기록을 남기세요.
- 파기 시 반환 조건: 매도인 사정으로 계약이 안 될 경우 배액 배상인지, 단순 반환인지 미리 정해두세요.
- 정식 계약일 명시: “며칠 이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남겨야, 나중에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해버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본 흔한 실수
구두로만 “여기로 할게요” 하고 계좌번호만 받아 바로 입금했다가, 다음 날 매도인이 “더 좋은 조건이 들어와서 못 하겠다”며 그냥 원금만 돌려주겠다고 나온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문자 몇 줄만 남겨뒀어도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급한 마음이 들수록 기록부터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