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도장 찍기 전, 이 서류들은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현장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 직전에 서류 몇 가지를 놓치면 나중에 큰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계약 전 필수 확인 서류
1.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자가 실제 계약 당사자와 일치하는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걸려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잔금일 직전에 한 번 더 열람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2.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과 실제 건물 정보(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여부 등)가 일치하는지 대조해보세요.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대출이나 향후 매매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전입세대 열람 (임대차의 경우)
전세나 월세 계약이라면 기존에 전입신고된 세대가 있는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특히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확인이 안 되면 나중에 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요.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서류로, 위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빈칸 없이 다 채워져 있는지, 설명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현장에서 자주 보는 실수 세 가지
- 계약금 입금 전 등기부등본을 안 본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이 아니라, 계약금을 넣기 ‘직전’에 다시 한번 열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사이에도 권리관계는 바뀔 수 있어요.
- 특약사항을 구두로만 약속받는다: “수리는 해드릴게요”, “이사 날짜는 조정 가능해요” 같은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란에 문구로 남겨야 나중에 분쟁이 없어요.
- 중개보수만 보고 중개사를 선택한다: 보수가 저렴한 것보다, 권리관계 분석과 특약 작성을 꼼꼼히 해주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계약 후 문제가 생기면 아낀 보수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팁
서류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씩 짚어가며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그 자리에서 질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이건 왜 이렇게 되어 있나요?”라는 질문에 막힘없이 답하지 못한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전세와 월세,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