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도장 찍기 전, 이 서류들은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현장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 직전에 서류 몇 가지를 놓치면 나중에 큰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계약 전 필수 확인 서류

1.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자가 실제 계약 당사자와 일치하는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걸려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잔금일 직전에 한 번 더 열람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2.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과 실제 건물 정보(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여부 등)가 일치하는지 대조해보세요.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대출이나 향후 매매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전입세대 열람 (임대차의 경우)
전세나 월세 계약이라면 기존에 전입신고된 세대가 있는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특히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확인이 안 되면 나중에 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요.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서류로, 위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빈칸 없이 다 채워져 있는지, 설명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현장에서 자주 보는 실수 세 가지

  • 계약금 입금 전 등기부등본을 안 본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이 아니라, 계약금을 넣기 ‘직전’에 다시 한번 열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사이에도 권리관계는 바뀔 수 있어요.
  • 특약사항을 구두로만 약속받는다: “수리는 해드릴게요”, “이사 날짜는 조정 가능해요” 같은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란에 문구로 남겨야 나중에 분쟁이 없어요.
  • 중개보수만 보고 중개사를 선택한다: 보수가 저렴한 것보다, 권리관계 분석과 특약 작성을 꼼꼼히 해주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계약 후 문제가 생기면 아낀 보수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팁

서류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씩 짚어가며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그 자리에서 질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이건 왜 이렇게 되어 있나요?”라는 질문에 막힘없이 답하지 못한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전세와 월세,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볼게요.

Similar Pos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